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6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이상직 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전통주를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광범위하게 전달했고 물품 가액도 적지 않다"며 "전통주를 구매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이스타항공의 자금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을 저버렸다"며 "이번 사건으로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방해했기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종합하면 1심이 정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 피고인인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감형됐다.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유리한 여론 형성으로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또한 이 의원은 2020년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하고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