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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파트너스 KDB생명 인수 난항, 기한 연장하며 법적 조치도 고려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1-26 1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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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파트너스의 KDB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안건이 금융위원회의 1월 정례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면서 인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JC파트너스는 KDB생명을 인수하기 위한 주식매매계약 기한을 연장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JC파트너스 KDB생명 인수 난항, 기한 연장하며 법적 조치도 고려
▲ 이종철 JC파트너스 대표.

하지만 KDB생명의 주요주주인 칸서스자산운용이 계약효력 상실을 주장하고 있어 기한 연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26일 JC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JC파트너스의 KDB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안건이 오르지 못하자 31일로 끝나는 주식매매계약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1월 마지막 주 안에 주식매매계약 연장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기한 연장은 주식 매도자인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 측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DB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 JC파트너스는 2020년 12월 KDB생명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장기화되자 한 달씩 주식매매계약 기한을 연장해 왔다.

지난해 말에도 KDB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은 올해 1월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칸서스자산운용이 주식매매계약 연장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점은 기한 연장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11일 법원에 주식매매계약 기한이 끝나 계약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하면서 KDB생명 경영권 지분의 주식 매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그동안 KDB생명의 매각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왔는데 금융위원회에서 JC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이 지연되자 가처분 신청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KDB산업은행은 KDB생명을 매각하기 전에 글로벌 보험 가치평가사인 밀리만에 기업평가를 의뢰했고 2020년 6월 밀리만으로부터 KDB생명 지분 100%의 가치가 1635억9천만 원이라는 보고서를 받았다.

하지만 밀리만이 2019년 11월 제출한 보고서에는 KDB생명의 기업가치를 9530억 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최근 알려지면서 7개월 만에 기업가치를 대폭 낮춘 배경에 의혹이 제기됐다.

JC파트너스는 칸서스자산운용의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금융위원회가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과를 기다린 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다면 지체된 심사가 더욱 늦어질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앞서 JC파트너스는 2021년 6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실무 작업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JC파트너스의 출자능력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JC파트너스는 칸서스자산운용에 최근 공문을 보내는 등 주식매매계약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설득에 나섰다.

JC파트너스는 이미 칸서스자산운용에서 주식매매계약 기한을 연장하는 데 동의했는데 이제 와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고의적 방해행위라고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매도인이 거래종결에 훼방을 놓고 있는 상황이 금융위원회의 KDB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에도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며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정식 공문을 통해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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