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사고로 노동자 1명 숨져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2-01-24 20:58: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24일 현대중공업과 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5분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이 회사 노동자 A씨가 철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사고로 노동자 1명 숨져
▲ 현대중공업 전경. <현대중공업>

A씨는 가공소조립 현장에서 리모컨을 이용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송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인이 잘못 작동해 설비 기둥 근처에 있던 A씨 쪽으로 이동하면서 A씨가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인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며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