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과 AIA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03민사단독(소병석 부장판사)은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7명이 한화생명과 AIA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가입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AIA생명은 소송 과정에서 소멸시효를 내세워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 이전 3년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전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전의 1심 결과를 살펴보면 즉시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7월까지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승소했다. 반면 지난해 10월에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처음으로 승소하면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19일 보험 가입자 18명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1심에서는 보험 가입자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2017년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대상자는 16만여 명이며 지급액 규모는 8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