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태양의후예’ 간접광고의 최대수혜자로 꼽혔던 로만손의 ‘제이에스티나’가 역풍을 맞았다.
로만손과 배우 송혜교씨, ‘태양의후예’를 제작한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가 드라마 제작지원 방식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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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석 로만손 사장. |
로만손이 송혜교씨가 제이에스티나 제품을 착용한 드라마 장면을 매장 등에서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제작지원 계약에서 미리 합의된 사항인지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드라마 ‘태양의후예’에 출연한 배우 송혜교씨가 이 드라마를 제작지원한 로만손의 ‘제이에스티나’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소송을 냈다. 송씨는 로만손에게 3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송씨의 소속사 UAA측은 27일“‘태양의후예’ 제작사와 간접광고(PPL) 계약을 맺은 제이에스티나가 드라마 속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매장에서 사용했다”며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씨 측은 "한국과 중국에서 SNS를 통해 구전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송혜교를 자사 전속모델처럼 이미지화했다”며 “제이에스티나의 ‘주얼리’와 ‘가방’에 대한 전속모델 계약은 각각 1월과 3월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로만손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 드라마 장면사진을 활용하는 것은 이미 계약에서 명시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로만손은 “2015년 10월 태양의후예 제작협찬지원 계약을 맺을 당시 드라마 속 장면사진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송혜교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로만손은 “제작지원사가 드라마장면 사용에 대해 초상권자에게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고 초상권료를 이중지급해야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드는 제작지원을 왜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공방이 거세지자 태양의후예를 제작한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도 “배우의 초상권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송씨 측을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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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송혜교씨. |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관계자는 제이에스티나의 주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일일이 확인해줄 수는 없다”며 “하지만 배우의 초상권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제작사가 허락해준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만손은 송씨와 제작사 측이 오히려 드라마 제작지원 계약사항을 어겼다고 반박했다.
로만손은 “제이에스티나가 드라마에서 주얼리브랜드의 단독협찬사임에도 불구하고 송혜교씨가 사적인 친분이 있는 스타일리스트의 쇼핑몰에서 파는 제품을 수차례 노출했다”며 “포스터에도 제이에스티나가 아닌 제품을 착용해 드라마장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관계자는 “이는 제작사가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드라마 촬영 시 배우가 착용하는 모든 물건을 제작사에서 관여하진 않는다”고 대답했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는 로만손에 대해 이미지 무단 도용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만손은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가 증폭되고 있다"며 드라마 협찬 계약서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로만손이 공개한 계약서에는 '드라마에 협찬하는 조건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용 포스터와 예고편을 비롯한 영상물 소스를 제공받고 드라마 장면 사진(풋티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비즈니스포스트 조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