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운송용역 수행사들에게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2018년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는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했다.
후판은 선박, 교량 및 산업용 기계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을 뜻한다.
동방과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는 포스코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운송구간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하고 각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동방과 서강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화는 2018년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투찰해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가운데 79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3개사는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약 54억 원의 매출액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동방과 서강, 동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9100만 원, 9400만 원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