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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17일부터 4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접수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1-16 12: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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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사전청약의 일반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접수가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17일부터 4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접수
▲ 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대상은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시홍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장항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이다.

신혼희망타운 청약대상은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이다.

성남금토, 서울대방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은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2년 이상 거주예정자) 접수에서 마감돼 신청할 수 없다.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사업지구(66만㎡ 이상)로 수도권 거주자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청약접수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자격 등에 따라 접수일자가 다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1년 12월29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순위별 자격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분양 1순위는 17일부터 21일까지 청약접수 할 수 있고 2순위는 24일에 접수할 수 있다.

17일은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기간 3년, 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 원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1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청약신청 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청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나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예약 방문을 통해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접수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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