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토지주택공사, 17일부터 4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접수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1-16 12:13: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4차 사전청약의 일반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접수가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17일부터 4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접수
▲ 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대상은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시홍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장항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이다.

신혼희망타운 청약대상은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이다.

성남금토, 서울대방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은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2년 이상 거주예정자) 접수에서 마감돼 신청할 수 없다.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사업지구(66만㎡ 이상)로 수도권 거주자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청약접수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자격 등에 따라 접수일자가 다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1년 12월29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순위별 자격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분양 1순위는 17일부터 21일까지 청약접수 할 수 있고 2순위는 24일에 접수할 수 있다.

17일은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기간 3년, 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 원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1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청약신청 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청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나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예약 방문을 통해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접수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미국 베네수엘라 공격해 대통령 체포·압송, 트럼프 "당분간 미국이 통치"
비트코인 1억3179만 원대 상승, 미국-베네수엘라 갈등에도 '신년랠리' 이어가
"붉은 말의 해 운세 보세요", 은행 앱에 사주ᐧ타로ᐧ굿즈 스며든 '운세 마케팅'
'통합HD현대중공업' 특수선 매출 10배 키울까, 이상균 군함 도크 확대로 해외 공략 ..
2년 새 시총 2배 늘어난 4대 금융지주, 실적과 배당 양날개로 주가 상승세 이어갈까
올해 주목할만한 신차 줄줄이 출시, '역대급 라인업' 소비자 지갑 열 주인공은
동부건설 '질적 성장' 토대 마련, 윤진오 공공공사에 민간·해외 수주 더한다
무신사 2026년은 '중국 굴기' 원년, 조만호 '세계 최대 쇼핑거리' 정조준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동갑내기 하이엔드 브랜드 서울 데뷔 눈앞, 높아진 도시정비 ..
한국전쟁 1·4후퇴 75년 맞아, 이제 '자주국방' 넘어 'AI 강군' 거듭난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