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2-01-13 2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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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했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으나 기업결합심사가 시작된지 2년 2개월 만에 최종 무산됐다.
유럽연합은 두 회사의 결합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을 독점해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기업결합 불허의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이 외국 기업의 결합심사를 불승인한 것은 2019년 인도 타타스틸과 독일 티센크루프 기업결합 심사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맺은 뒤 6개 나라에 기업결합심사를 요청해 현재까지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은 조건없는 승인을 했다.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은 심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이번 불승인 결정으로 한국과 일본의 기업결합심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과 항공 등 다국적 기업은 기업결합을 진행할 때 시장에 진출한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기업결합은 무산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유럽연합의 발표가 나온 뒤 "EU 공정위원회 결정은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럽다"며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