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며 신설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업체 수가 38개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스마트핀테크와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 두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된 곳과 합치면 모두 38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편입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는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된다. 다만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된다.
금융위는 등록된 38곳 외에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관해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