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 대출규모 2024년부터 50% 이하로 제한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2-01-12 17:04: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2024년 말부터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 대출규모 2024년부터 50% 이하로 제한
▲ 금융위원회 로고.

이번 개정은 2021년 12월28일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 대출의 30%이하로, 그 합계액은 총 대출액의 5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더해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산규모가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12월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까지 90%, 그 이후 100%를 순차 적용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펄어비스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중"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유안타증권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중동사태 반사수혜로 여객수요 확대"
하나증권 "LG이노텍 목표주가 상향, 카메라 모듈 판매 호조 속 회로기판 실적 개선 기대"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2050년 탄소중립 불가능, 에너지 전환 너무 느려"
스페이스X 상장 주식 30% 개인 투자자에 배정 추진, '테슬라 효과' 재현 노려
IBK투자 "빙그레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이하, 하반기 해태 합병 효과 본격화"
NH투자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 다음주 코스피 5300~6000"
비트코인 1억375만 원대 하락,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 낮아져 투심 위축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