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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법원에 신격호의 정신감정 연기 신청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6-04-26 1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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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위한 입원일정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신동주 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동주 회장을 지지하고 있어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신동주, 법원에 신격호의 정신감정 연기 신청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SDJ코퍼레이션은 26일 법무법인 양헌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입원일자 연기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입원일자 연기신청 기간은 2주로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신 회장의 입원시기는 그만큼 늦춰진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의 거부 의지가 강하다”며 “일단 법원의 허락을 얻어 입원일자를 연기하고자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지정을 판단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에게 4월 안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감정절차를 밟으라고 명령했다.

입원감정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변수다.

신동주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신동주 회장을 롯데그룹의 후계자로 지지하고 있으며 판단력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정해진 기한까지 입원을 거부하면 재판부가 입원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한을 연장해서도 입원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후견개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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