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는 '나의 아저씨법'을 추진한다.
이 후보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며 44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
이 후보는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며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018년 tvN에서 방영한 이선균, 이지은(아이유)씨 주연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거론하기도 했다. 해당 드라마는 엄마가 남긴 빚을 물려받아 어려움을 겪는 인물이 주인공이다.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사망한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실제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현재 민법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안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가 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 또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 개정 전까지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며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