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이재명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 끊는다, '나의 아저씨법' 추진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1-10 13:54: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는 '나의 아저씨법'을 추진한다.

이 후보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며 44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 끊는다, '나의 아저씨법'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이 후보는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며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018년 tvN에서 방영한 이선균, 이지은(아이유)씨 주연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거론하기도 했다. 해당 드라마는 엄마가 남긴 빚을 물려받아 어려움을 겪는 인물이 주인공이다.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사망한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실제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현재 민법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안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가 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 또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 개정 전까지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며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계엄 핵심' 김용현 극단적 선택 시도하다 저지 당해, 법무부 "건강 양호"
[11일 오!정말] 이재명 "탄핵으로 정치 불확실성 해소, 경제회복 전제조건"
테슬라 중국에서 12월 첫째 주 판매 호조, 연말 할인정책 효과
계엄 이후 외국인 수급 보니, 호실적 '방산주' 웃고 밸류업 '금융주' 울고
이선정 CJ올리브영 해외시장 확대에 온·오프 연계전략 집중, 정세 외풍 야속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