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파마리서치바이오가 받은 보툴리눔톡신 제품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서울행정법원이 보툴리눔톡신 제품 품목허가 취소 및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각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지난해 12월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보툴리눔톡신 제품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에 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파마리서치바이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했다고 봤다. 보툴리눔톡신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파마리서치바이오는 해당 제품들이 수출용이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파마리서치바이오는 바로 다음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