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협동조합장들은 7일 성명서를 통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업계의 숙원사항이었던 농축산물 명절 선물가액 규제 완화가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의해 실현된 것에 230만 농업인을 대신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 농협중앙회 전경.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에 관한 선물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선물가액 규제 완화 적용기간은 8일부터 2월6일까지다.
전국농업협동조합장들은 “이번 법 개정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전한 먹거리 선물문화 정착을 통해 향후 농축산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의 목적이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증진에 있는 만큼 농협 역시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라이블리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프리미엄 상품 기획과 판매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