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노동조합 간부 3명이 해고됐다가 3년여 만에 복직을 한다.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 해고 노조 간부 3명에게 6일 복직하도록 조치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은 2018년 9월 추석 연휴기간에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회사 노무팀 직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문건을 작성한다는 제보를 받고 열람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하지만 포스코는 노조 파괴와 관련된 행위는 없었고 노조 간부들이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며 2018년 12월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간부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포스코가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한 것을 놓고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포스코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해 2019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3부는 2020년 11월13일 해고자 복직을 명령한 중앙노동위원회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가 전 포스코 노조 지회장 등 3명과 관련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데 이어 2021년 11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포스코가 최종 패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