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공무원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2-01-04 19:50: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무원과 교원노조 노조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일 공무원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12월21일 오후 국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주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인정해 주는 근로시간의 구체적 내용은 노사정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법 공포 후 1년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