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만18세 이상 총선 지방선거 출마 가능해져, 청년층 잡기 여야 한마음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12-31 16:07: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만18세 이상 총선 지방선거 출마 가능해져, 청년층 잡기 여야 한마음
▲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25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만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당장 3월 재보선에서는 무소속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총선·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만25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26명 가운데 찬성이 204명, 반대가 12명, 기권이 10명이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빠르게 진행됐다.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정치사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3년 동안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가로막아온 피선거권 장벽이 무너졌다"며 "이 승리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내일이 아니라 미래를 변화시킬 오늘의 주체임을 확인한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법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만18세는 내년 3월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만 출마할 수 있다.

민주당 측은 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