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25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으로 만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당장 3월 재보선에서는 무소속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총선·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만25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26명 가운데 찬성이 204명, 반대가 12명, 기권이 10명이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빠르게 진행됐다.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정치사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3년 동안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가로막아온 피선거권 장벽이 무너졌다"며 "이 승리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내일이 아니라 미래를 변화시킬 오늘의 주체임을 확인한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법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만18세는 내년 3월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만 출마할 수 있다.
민주당 측은 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