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났다.
법무부는 31일 0시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절차를 진행했다.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월31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이 7월20일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
유태오 서울구치소 소장 등 관계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하고 있는 병실을 찾아 '사면·복권장'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됐다. 이날 풀려나면서 약 4년9개월(1736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교정 당국은 병실에 상주하던 3∼4명의 계호 인력을 병원 밖으로 철수하도록 하면서 사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11월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최소 내년 2월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기 때문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경호 및 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