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을 직접 다루는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내년 5월부터 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본인이나 가족 등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시행령은 내년 5월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공공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포함된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한다면 해당 기관의 공직자 역시 신고의무자가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본인 외에도 본인의 가족,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이나 대표자로 재직한 법인,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 등을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로도 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사적 이해관계자로 같은 부서에서 공직자를 지휘 및 감독했던 퇴직자, 현재 공직자를 지휘 및 감독하는 상급자 등도 추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내년 2월까지 운영지침 표준안을, 내년 3월까지 법령 해석기준이 담긴 업무편람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