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한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수리대행업체와 맺고 있던 약관을 대폭 개정했다.
공정위는 21일 애플코리아가 유베이스와 동부대우전자서비스 등 국내 애플 제품 수리업체 6곳과 맺고 있던 불공정약관 20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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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대우전자서비스의 애플 사후서비스센터. |
지난해부터 애플의 일방적인 사후서비스 정책으로 구매자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의 계약조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 끝에 나온 결과다.
애플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수리업체가 부품을 주문했을 때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기존에 요구한 부품과 다른 대체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됐다.
그동안 애플은 수리업체에 부품이나 교체용 제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배송이 늦어지거나 일방적으로 배송을 취소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결국 애플 제품 구매자들은 수리업체에서 진행이 늦어지는 등의 불편을 겪어도 애플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애플이 배송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수리업체가 애플의 일방적인 대체부품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생겼다.
애플의 사후서비스 정책에 관한 약관이 개정된 것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일어난 사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