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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물적분할에 국민연금 표심 어디로, 주주가치 보호가 관건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12-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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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포스코의 물적분할 성사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선이 나온다.  

포스코가 국민연금의 찬성 의견을 얻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주주가치 희석 우려를 불식하는 일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물적분할에 국민연금 표심 어디로, 주주가치 보호가 관건
▲ 국민연금공단 로고.

26일 국민연금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의 물적분할 건을 놓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현재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사체제 전환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의 지주사체제 전환 건은 지난 10일 이미 이사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28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된다.

이에 포스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포스코 안팎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포스코 지분 9.7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물적분할 안건은 상법상 특별결의 사항이라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1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인 만큼 국민연금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포스코와 유사한 상황인 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분할 때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주주총회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오너가 없는 데다 전제 지분의 70% 정도가 소액주주라는 점에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SK이노베이션의 물적분할이 이뤄질 당시 지분구성을 보면 국민연금은 8.05%를 보유해 2대 주주이긴 했지만 SK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33.4%였다.

LG화학 때도 국민연금이 10.72%로 2대 주주였지만 LG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34.17%였다. 

두 차례 모두 국민연금 외에 전체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영향력 큰 의사결정 주체가 존재했던 것이다.

반면 포스코에서는 7.30% 지분을 보유한 미국 씨티뱅크가 국민연금 외에 유일하게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다.

특히 포스코의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이 LG화학, SK이노베이션 때처럼 이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의 물적분할을 반대한다며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소액주주 등이 포스코에 물적분할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주사체제 전환 뒤 사업 자회사를 상장하면 지주회사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바 있고 국민연금 역시 LG화학, SK이노베이션 물적분할 때도 자회사 상장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을 반대 근거로 내세운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LG에너지솔루션 분할 이후 LG화학 주가 흐름을 보면 올해 1월 주당 100만 원을 웃돌았지만 24일에는 62만1천 원에 거래를 마쳤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 역시 SK온을 분할한 올해 7월을 전후해 28만~29만 원 수준에서 움직였으나 24일에는 22만3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반면 포스코의 사업구조나 기업 특성을 고려하면 포스코의 자회사 상장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물적분할 이후 주가가 하락한 배터리 회사들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해 사업 자회사의 지분매각을 통한 자금조달과 이에 따른 지배회사의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 약화가 필연적이었다”며 “포스코는 주력사업인 철강사업에서 대규모 투자가 불필요하므로 굳이 분할 이후 사업회사가 지분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바라봤다.

포스코 역시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의 비상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에 더해 배당 확대 등 주주친화책을 내놓으며 주주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기존 포스코 주주들의 신뢰를 얻기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포스코 물적반대를 요구하는 청원인은 “추후에 자회사 상장을 하지 않는다는 포스코의 사탕발림을 믿지 않는다”며 “이미 다른 회사의 물적분할 사례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뒤집는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지주사 정관에 자회사 비상장 원칙은 담는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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