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시설물업 업종전환 올해 신청하면 최대 50% 실적가산 혜택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12-20 11:57: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업종전환을 완료하는 기업에 실적 가산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을 하는 사업자 가운데 올해 업종전환 사전신청을 하고 실적전환까지 마친 곳에는 2022년 1월1일부터 최대 50%까지 가산받은 실적으로 새로 전환한 업종의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시설물업 업종전환 올해 신청하면 최대 50% 실적가산 혜택
▲ 국토교통부 로고.

2022년에 업종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에 관한 가산 비율이 30%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시설물업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 사업자들이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기존 시설물업 사업자는 업종전환과 실적전환을 마치면 전환한 업종으로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업종전환을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도 동시에 보장돼 시설물업 관련 사업 입찰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업종전환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환업종에 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 유예해주는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7월1일부터 시설물업 업종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12월17일 기준 전체 전환대상(7197곳)의 30%인 2185곳이 사전신청을 마쳤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시설물업 사업자 3천 곳 이상이 업종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업의 업종전환은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시설물업 사업자들이 전문성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직 전환을 망설이는 시설물업 사업자들은 서둘러 업종전환에 동참해 정부가 제공하는 실적 가산 등 제도적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1만 시대 언제 열릴까, 금리 변수에도 증권가 "반도체 어닝시즌에 답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증산 소식에 가격 하락세, 이동채 에코프로 하반기 실적 차질 우려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AI 세금' 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떠올라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 사업 본궤도, 이재성 하반기 빅테크 수주 '물꼬' 튼다
'임직원 교육'부터 '기업 뿌리 홍보'까지, '창업주 정신' 전파에 공들이는 유통 명가
넷플릭스 국내 OTT '체류시간' 독주 모드, 시청자 붙잡는 힘은 'K 콘텐츠'
HUG 최인호 현장소통으로 존재감 각인, 경영평가 수직상승 딛고 주택공급 확대 온힘
[K생산적금융을묻다 현지기관⑤] 난양공대 석좌교수 조남준 "아세안 자원과 싱가포르 기술..
열대야에 수면시간 줄고 무호흡증 늘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나비효과' 주목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