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 국내 타이어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에서 과징금을 물게 됐다.
19일 타이어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물가국은 최근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에 대해 타이어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17만 위안(약 3억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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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왼쪽)과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
한국타이어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승용차, 버스의 타이어 판매딜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중국은 반독점법을 통해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재판매가격을 고정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이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는 지난해 상하이법인 매출의 1%다. 국내 타이어회사가 중국 정부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타이어는 중국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몇년 동안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외국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4년 아우디폭스바겐, 크라이슬러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메르세데스-벤츠에 620억 원, 9월 닛산의 중국 현지합작법인에 2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