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직접구매)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 발급이 급증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란 개인명의로 수출입통관을 진행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수출입신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13자리 개인식별 번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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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 공항동로 범한판토스 특송화물보세창고에 쌓여있는 해외직구 물품들. |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337만9436명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말 기준 주민등록상 전체 인구인 5155만 명의 6.6%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약 3배로 늘어났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 및 명의 도용방지 등을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활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다”며 “개인통관 고유부호 보유자 증가에 따른 저변확대로 해외직구 관련 산업의 잠재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통관부호 보유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56%를 차지해 남성(44%)보다 해외직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5.3%로 가장 많았으며 20대(24.1%)와 40대(21.5%)가 뒤를 이어 젊은층의 발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61%)에 통관부호 발급이 집중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