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가 전자전표 직접 매입(EDC) 운영을 둘러싼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1월25일 부가가치통신사업자들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계약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 상고 이유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롯데카드와 부가가치통신사업자 사이 법정다툼은 전자전표 매입업무 때문에 불거졌다.
부가가치통신사업자는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승인’과 ‘매입’ 두 과정을 맡는 사업자다. 매입업무는 다시 전자전표 정보를 카드사로 보내는 ‘데이터캡처’와 전표를 수거 및 보관하는 ‘사인 캡처’로 나뉜다.
롯데카드는 비용절감 등 이유로 2017년부터 전자전표 매입 방식을 직접 매입(EDC)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 데이터캡처 업무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직접 수행하고 소프트웨어 공급은 다른 업체에 위탁했다.
전자전표 직접 매입(EDC) 방식을 도입한 카드사로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등이 있다.
부가가치통신사업자들은 전자전표 직접 매입이 불공정계약이라며 롯데카드만을 상대로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계약서에 데이터캡처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이 없고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며 롯데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