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롯데카드, 전자전표 직접 매입 놓고 법정다툼에서 최종 승소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12-13 11:44: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롯데카드가 전자전표 직접 매입(EDC) 운영을 둘러싼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1월25일 부가가치통신사업자들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계약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롯데카드, 전자전표 직접 매입 놓고 법정다툼에서 최종 승소
▲ 롯데카드 로고.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 상고 이유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롯데카드와 부가가치통신사업자 사이 법정다툼은 전자전표 매입업무 때문에 불거졌다.

부가가치통신사업자는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승인’과 ‘매입’ 두 과정을 맡는 사업자다. 매입업무는 다시 전자전표 정보를 카드사로 보내는 ‘데이터캡처’와 전표를 수거 및 보관하는 ‘사인 캡처’로 나뉜다. 

롯데카드는 비용절감 등 이유로 2017년부터 전자전표 매입 방식을 직접 매입(EDC)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 데이터캡처 업무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직접 수행하고 소프트웨어 공급은 다른 업체에 위탁했다.

전자전표 직접 매입(EDC) 방식을 도입한 카드사로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등이 있다.

부가가치통신사업자들은 전자전표 직접 매입이 불공정계약이라며 롯데카드만을 상대로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계약서에 데이터캡처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이 없고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며 롯데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