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1-12-13 11: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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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연다.
국토부는 현재 대도시 위주로 구성된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지역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15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
광역철도는 대량수송 능력을 지니고 있어 광역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방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광역철도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지정기준은 거리, 속도 등 물리적 요소만을 중심으로 운영돼 광역철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기존 '공급자 중심', '대도시권 위주 일률적'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이용자 관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 만족도를 고려해 광역철도를 이용하면 출발점과 종착 지점에서 특·광역시 시청 등 권역별 중심지 인접역까지 60분 안에 도착하는 효과를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행시간(60분 이내)과 표정속도(50㎞/h 이상)를 고려해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한정된 거리기준도 50㎞ 이내로 확대한다.
또한 지정기준이 지역별 맞춤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해 권역별 중심지점을 추가·조정하고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도 도입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서울시청, 강남역을 중심지점으로 정하고 있는 수도권은 광역교통의 핵심인 GTX 환승역사(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와 인천시청을 추가·조정하고 대전권은 세종시청을 중심지점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광역철도 개념을 확장해 대도시권과 외부지역 사이 연계 교통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기준 개선방안 설명회를 통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한 뒤 2022년 초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방권 광역철도 신규사업을 11개 반영하고 이 가운데 권역별 1개씩 모두 5개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사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