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물적 분할 방식으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추진한다.
포스코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체제 전환 안건을 승인 받았다.
포스코는 이날 공시를 통해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개발, 그룹 사업관리 등 지주회사 기능을 제외한 철강 생산 및 판매 등의 사업부문을 단순·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신설회사로 포스코(가칭)을 설립하고 존속법인은 포스코홀딩스(가칭) 지주회사로 전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물적분할과 관련한 승인을 받기 위해 2022년 1월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2022년 3월1일자로 기업분할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는 회사분할 결정 공시에서 신설 회사의 재상장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기업분할 방식은 크게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방식으로 나뉘는데 인적분할은 모회사와 신설회사를 수평관계로 분리해 각각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기존 모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회사 주식을 나누게 된다.
반면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신설회사 지분을 100% 확보해 자회사로 두는 수직적 분리 방법으로 추후 사업회사를 다시 기업공개(IPO)해 추가적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포스코가 물적 분할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앞으로 신설되는 포스코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된다.
포스코가 기존 증권업계 등의 예상을 깨고 인적 분할 방식이 아닌 물적 분할 방식을 추진하면서 신설회사 재상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른바 '지주사 할인'을 피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지주사 할인이란 지주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면 지주사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