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1-12-09 17: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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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캐스퍼 등 경차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경차에 적용되는 취득세와 유류세 혜택을 확대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 '캐스퍼'.
경차에 적용되는 취득세와 유류세 혜택은 애초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일과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각각 통과되면서 확대 연장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경차 유류세 환급(연간 20만 원 한도) 혜택은 2023년까지 2년 연장된다.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4년까지 이어지며 혜택 규모도 기존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25만 원 커졌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경차 캐스퍼를 생산하는 만큼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썼다.
캐스퍼는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위탁생산하는 현대차의 경형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로 올해 9월 출시된 뒤 11월까지 약 6700대 판매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내년에 캐스퍼를 구매하는 고객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최대 75만 원으로 늘어나 일부 최상위 트림(등급)을 제외하고는 취득세 납부 부담 없이 캐스퍼를 구매할 수 있다.
광주시민은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캐스퍼를 구매하면 납부한 취득세 범위 안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경차 혜택이 확대 연장되면서 내년부터 캐스퍼 구매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며 “경차 혜택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도 상생형지역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와 캐스퍼를 향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