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2021년 대규모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통산업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기업이 납품업체에게 요구하는 수수료는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수수료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아웃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기업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1년 동안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에서 받은 수수료와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 추가 비용의 총합을 상품 판매 총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수수료율을 유통업체 유형별로 보면 TV홈쇼핑(28.7%)이 가장 높았고 백화점(19.7%)과 대형마트(18.8%), 아웃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 등이 뒤를 이었다.
2019년과 비교해 유통업체 유형별 수수료율은 각각 백화점 1.4%포인트, 대형마트 0.6%포인트, 아웃렛·복합몰 0.5%포인트, TV홈쇼핑 0.4%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쿠팡과 SSG닷컴, GS샵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의 수수료율만 2019년 9.0%에서 2020년 10.7%로 1.7%포인트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수료율이 상승하고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 부담 비율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유통업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판매수수료율을 더 높게 적용하고 있다.
2020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유통업체 유형은 TV홈쇼핑이다. TV홈쇼핑 브랜드들은 대기업에는 수수료율 20.8%를 적용했지만 중소기업에는 29.9%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아웃렛·복합쇼핑몰도 대기업 수수료율은 10.1%, 중소기업 수수료율은 15.2%로 차이가 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수료율 차이는 대형마트 4.7%포인트, 백화점 1.2%포인트, 온라인 쇼핑몰 0.4%포인트 등이다.
유통브랜드별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편의점을 제외한 28개 브랜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NS홈쇼핑(35.5%)이었다. CJ홈쇼핑(34.2%)과 쿠팡(31.2%)도 수수료율이 30%를 웃돌았다.
온라인 쇼핑몰만 보면 쿠팡의 뒤를 이어 카카오선물하기(14.0%), SSG닷컴(9.6%), 롯데아이몰(8.6%) 등의 수수료율이 높았다.
TV홈쇼핑 브랜드 가운데는 NS홈쇼핑과 CJ홈쇼핑 다음으로 현대홈쇼핑(29.2%), GS홈쇼핑(28.7%), 롯데홈쇼핑(28.5%), 홈앤쇼핑(22.3%) 순서로 수수료율이 높았다. 공영홈쇼핑은 수수료율 20.4%로 TV홈쇼핑 브랜드 가운데 가장 낮았다.
백화점 중에는 롯데백화점(20.0%)과 AK백화점(20.0%)의 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다. 대형마트에서는 홈플러스(19.3%)가 최고 수수료율을 기록했다. 아웃렛·복합쇼핑몰에서는 뉴코아(18.7%)의 수수료율이 최고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