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형국 BNK부산은행 여신운영그룹장이 12월9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윤종배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사업본부장과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BNK부산은행 > |
BNK부산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손잡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9일 지방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매입외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출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가 은행에 보증서 담보를 제공해주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여러 수입거래처에서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수출채권 매입이 가능해졌다. 수출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 수입거래처별로 보증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수출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부산은행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서를 활용해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최대 0.9%의 환가료를 감면해 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준을 공개해 고객이 보증한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했다.
명형국 부산은행 여신운영그룹장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기업의 수출활성화에 동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기업을 위한 외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