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2021-12-09 16: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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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등 미래에셋그룹이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내 호텔 인수계약과 관련해 중국 안방보험을 상대로 진행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증권 본사 전경.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미국 시각으로 8일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의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래에셋그룹은 매매계약금으로 지불한 5억8200만 달러 전액과 이자를 반환 받을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이 외에 거래 관련 지출 및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된 제반 비용도 받게 된다.
미래에셋그룹은 "매수인의 동의 없이 호텔 폐쇄 및 직원 해고 등 영업의 극적 변화를 취한 매도인(안방보험)의 조치가 통상영업확약(Ordinary Course of Business)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매수인(미래에셋)의 계약해지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은 2020년 12월1일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래에셋그룹의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안방보험은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5일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델라웨어주가 2심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효력은 확정된다.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캐피탈 등은 2019년 9월 7조 원 규모의 미국 호텔 투자에 함께 나섰다.
미래에셋그룹은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인수하기로 안방보험과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으로 7천억 원가량을 납부했다.
미래에셋그룹과 안방보험의 호텔 매매거래는 2020년 4월에 종결될 예정이었지만 미래에셋그룹은 안방보험이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안방보험은 미래에셋그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며 같은 해 4월27일 미래에셋그룹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계약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