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과기부 '넷플릭스법' 지침 내놔, "오류 검증하고 인터넷 용량 확보해야"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1-12-07 20:36: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 지침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과기부 '넷플릭스법' 지침 내놔, "오류 검증하고 인터넷 용량 확보해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2조의7 신설)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사업자에 적용된다.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지침은 △개요 △대상사업자 기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기타 조치 △서비스 장애 발생시 이행 절차 등 모두 6장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기업이 사전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 이중화와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지침에 따르면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기업은 해당 내용을 서비스 첫 화면 또는 운영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안내해야 한다. 또한 장애 발생 사실과 원인·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기재해야 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