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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결혼이나 장례 목적 대출은 연봉 50%까지 예외 허용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2-07 18: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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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혼이나 장례, 출산, 수술 등 목적으로 연봉의 50%, 최대 1억 원까지 특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와같은 내용의 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 결혼이나 장례 목적 대출은 연봉 50%까지 예외 허용
▲ 은행연합회 로고.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왔는데 생애 주기에 따라 긴급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10월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은행권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연소득의 50%까지, 최대 1억 원 특별 한도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 A씨의 신용대출 한도는 일반적으로 5천만 원이지만 결혼 비용이면 한도가 7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별한도는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의 사유에만 부여된다.

결혼은 혼인관계증명서, 장례나 상속세는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 출산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수술·입원은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로 증빙을 해야 한다.

대출 신청기한은 예외 인정 사유마다 다르다.

결혼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례·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은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입원은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특별한도로 받은 대출은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하다. 신용대출에 분할상환 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권은 이외에도 긴급 자금 수요가 인정되면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특별한도를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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