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정은보 "하나은행 사모펀드 판매중단, 실무자들 불완전판매 문제"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12-07 17:42: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이탈리아헬스케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징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정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여신전문금융업계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은) 실무자들의 불완전판매 문제였기 때문에 함 부회장까지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94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은보</a> "하나은행 사모펀드 판매중단, 실무자들 불완전판매 문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보도자료로 해명이 나간 것처럼 함 부회장은 이미 조치를 받아 제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11월27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함 전 행장은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번 검사 이전에 실시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과거 사례와 일관되게 조치 양정한 것으로 최종 결정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시민단체는 6일 공동논평에서 “하나은행이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는 없다’, ‘12개월 조기 상환이 확실하다’고 권유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금감원이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 대상에 함 부회장을 제외한 것을 놓고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2019년 12월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한 환매중단 사모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은행장)에 문책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롯데그룹, 롯데렌탈 지분 전량 미국계 사모펀드 TPG에 1조3105억 매각
[현장]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노조 2천 명 지방이전 반대 결의대회, "집적으로..
JW중외제약, 통풍 신약 '에파미뉴라드' 다국가 임상 3상서 유효성 확인
펄어비스 2분기 영업이익 676억 7400% 증가, 붉은사막 211만 장 판매
국토장관 김윤덕 "부동산 세제 단계적 시행해 시장 충격 줄여야, 필요한 부분 보완할 것"
경찰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 피의자 조사, 다올투자증권 3천억 지원 의혹
이재명 '노란봉투법'의 쟁의기준 명문화 주문, "행정해석과 법적 기준 달라"
대신증권 '리테일 강화 승부수' 통했다, 진승욱 부동산 리스크 관리로 발행어음 정조준
삼성SDI GM과 차세대 각형 배터리 개발 협약, 미국 합작법인 지분 모두 확보하기로
동양생명 우리금융의 완전자회사로 편입 완료, 성대규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겠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