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DGB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기소돼, 캄보디아 공무원에 40억 뇌물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12-06 16:15: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DGB금융지주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630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오</a> 기소돼, 캄보디아 공무원에 40억 뇌물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이들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줄 로비자금 350만 달러(약 41억 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대구은행장을 겸직하고 있었고 나머지 3명은 대구은행에서 각각 글로벌본부장 상무, 글로벌사업부장, 현지법인인 DGB특수은행(SB) 부행장 등을 지냈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볼 수 있는데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면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금융업무도 가능하다.

김 회장 등 4명은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300만 달러)이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 국가를 포함해 44개 국가가 맺은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얻는 행위는 국제사회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로비자금을 횡령해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다”며 “이번 기소는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