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요청한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사업 관련 분쟁 중재 신청이 기각됐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인 사우디담수청과 맺은 발전소 설치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관련 분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청구한 중재 요청이 기각됐다고 6일 공시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중재판정부는 사우디 정부가 대한민국-사우디아라비아 사이 상호투자보호협정 위반으로 삼성엔지니어링의 투자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중재판정부는 “사우디담수청이 사우디 정부의 일부인 것은 인정되지만 삼성엔지니어링과 분쟁과정에서 사우디담수청의 행위들이 사우디 정부의 상호투자보호협정상 투자보호의무 위반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의 판단은 사우디 정부의 투자보호협정 위반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누가 계약분쟁에서 정당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에 따라 사우디담수청과 앞으로도 협상 및 법적해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앞서 2017년 10월 사우디담수청으로부터 수주했다가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얀부3 발전·해수담수화 플랜트’사업과 관련해 공사계약 변경으로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신청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는 한 기업이 다른 나라에 투자했다가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봤을 때 국가를 상대로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2년 사우디담수청으로부터 얀부3 발전·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수주해 공사를 55%가량 진행했다. 하지만 기자재 사양과 관련한 협상에서 발주처와 이견을 보인 끝에 2017년 1월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