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도 오산세교2와 평택고덕, 부산장안 등 3개 지구의 민간분양아파트 2500가구를 대상으로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냈다.
▲ 국토교통부 로고.
12월에는 평택고덕, 인천검단 등 2개 지구에서 약 34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해 민간분양아파트 6천 가구, 2022년 3만8천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전청약은 주택공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약 2~3년 앞당겨 국민들이 좀 더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앞서 7월부터 공공분양아파트에 사전청약 방식을 도입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가 높은 호응을 받고 있어 공공택지를 개발한 민간 분양물량에도 사전청약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1차 민간 사전청약 공급에는 우미건설, 호반건설, 중흥건설 등 건설사 3곳이 참여한다.
특히 사전청약 공급물량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이상이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전용면적 100㎡ 대형평형도 230세대 공급된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민간기업이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점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분양가를 책정했다.
국토부는 1차 민간 사전청약 공급 단지의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전용면적 100㎡ 대형 평형을 제외한 90% 물량이 3억~4억 원대로 시세대비 60~80%대 수준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공급방식에 있어서는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추첨제 공급물량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민간 사전청약 공급에서 전체 물량의 27%인 680여 세대는 추첨제로 공급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 사전청약 참여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11월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도 추첨제로 공급한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기 때문에 구체적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은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민간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우수한 입지의 민간분양아파트 사전청약을 더욱 확대해 다양한 평형과 브랜드 아파트 공급을 조기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최대한 단축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