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12월18일부터 한국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에 제3자 인앱결제를 허용한다.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이 아닌 다른 인앱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하는 것)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 전경. <연합뉴스> |
26일 구글플레이 정책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12월18일부터 한국 모바일 및 태블릿 이용자들의 인앱결제와 관련해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 이외에도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한 결제를 허용한다.
구글플레이로 배포되는 앱의 개발자가 추가 인앱결제 시스템의 확인 양식을 작성하고 추가 약관과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동의하면 다른 인앱결제 시스템 1개를 한국 사용자에 제공할 수 있다.
이는 9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플레이와 애플앱스토어 등 앱장터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정책부문총괄은 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화상회의에서 “제3자 결제방식을 앱 안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며 “구체적 적용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8일 구글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이행계획에는 제3자 인앱결제를 허용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외부 시스템을 활용한 인앱결제의 수수료를 구글플레이 수수료보다 4%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애플은 아직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행계획을 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