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구글, 한국 이용자들의 제3자 인앱결제 방식을 12월18일부터 허용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1-11-26 20:03: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구글이 12월18일부터 한국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에 제3자 인앱결제를 허용한다.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이 아닌 다른 인앱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하는 것)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글, 한국 이용자들의 제3자 인앱결제 방식을 12월18일부터 허용
▲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 전경. <연합뉴스>

26일 구글플레이 정책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12월18일부터 한국 모바일 및 태블릿 이용자들의 인앱결제와 관련해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 이외에도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한 결제를 허용한다.

구글플레이로 배포되는 앱의 개발자가 추가 인앱결제 시스템의 확인 양식을 작성하고 추가 약관과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동의하면 다른 인앱결제 시스템 1개를 한국 사용자에 제공할 수 있다.

이는 9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플레이와 애플앱스토어 등 앱장터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정책부문총괄은 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화상회의에서 “제3자 결제방식을 앱 안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며 “구체적 적용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8일 구글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이행계획에는 제3자 인앱결제를 허용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외부 시스템을 활용한 인앱결제의 수수료를 구글플레이 수수료보다 4%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애플은 아직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행계획을 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대신증권 "삼양식품 여전히 공급 부족, 수요는 넘치고 생산은 확대중"
K뱅크 해외 경쟁력 우상향 모드, 신한 '안정적 선두' KB '성장 드라이브 시동'
이재명 정상회담 앞두고 4대그룹 기업인 간담회, "관세협상 애써줘 감사"
SK바이오팜 2분기 깜짝 실적에도 주가 정체, 이동훈 주식성과급 기대 낮춰야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5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80선 내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