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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집행유예, 법원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없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11-25 19: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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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집행유예, 법원 &quot;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없어&quot;"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11/20211125190458_200717.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1월2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lt;연합뉴스&gt;&nbsp;</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br /> <br /> 양 위원장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r /> <br /> 정종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판사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br /> <br />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9월2일 구속된 지 84일 만인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br /> <br /> 정 판사는 &quot;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국민이 장기간 활동에 제약을 받던 점을 고려하면 국가나 지자체의 방역지침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quot;며 &quot;당시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실외에선 감염 확률이 낮긴 하지만 집회는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과정에서 비말이 튈 위험이 있다&quot;며 양 위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br /> <br /> 정 판사는 &quot;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책임을 인정했고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준수에 조화를 이루는 노력을 깊이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다&quot;며 &quot;당국 조사결과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quot;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r /> <br /> 양 위원장은 5~7월 서울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nbsp;<br /> <br /> 재판에서 양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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