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터에 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 허용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11-25 10:25: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터에 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 허용
▲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강남구 삼성동의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사진. <서울시>

이번 변경안은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합의에 따라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세부 개발지침을 변경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서울시는 토지주택공사에 제공할 별도 부지를 고려해 기존 특별계획구역을 두 개로 쪼개고 획지계획 면적을 합의내용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앞서 8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서울시에 넘기고 토지주택공사는 대신 서울시가 보유한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넘겨받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특별재판부 포함 내란특별법 도입 검토"
정청래 "검찰개혁에 당·정·대 이견 없어,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한화그룹, 글로벌·엔진·파워시스템·호텔앤드리조트 4개 계열사 신임 대표 내정
강태영 NH농협은행 홍콩 현장경영, "글로벌 사업 주요 수익축으로"
SK텔레콤,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SK AI데이터센터 울산' 구축 협력
6·27대책 이전 서울 아파트 주담대 평균 3억, 강남 서초 용산 성동 송파 순
호반건설 서울 신월동 144-20 가로주택정비 수주, "인근과 연계수주 검토"
홈플러스 점포 임대료 협상 결렬로 15곳 순차 폐점, 11월16일 5곳 문 닫아
현대건설 첫 우수협력 현장소장 시상, 이한우 "소장 역량이 곧 현대건설 신뢰"
GS리테일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유통혁신 인재 영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