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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점검, 노형욱 "안전 솔선수범"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11-24 14: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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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기관들과 준비상황을 살폈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산하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24일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점검, 노형욱 "안전 솔선수범"
▲ 국토부 로고.

전담회의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시민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실태를 점검했다.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한다.

세부적으로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등 공중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 중대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도로, 철도, 항공 등 일반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인프라)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2022년 1월27일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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