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화학·에너지

대법원, 삼성SDI 임금지급 소송에서 '노동자 승소' 원심 깨고 파기환송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1-11-23 18:23: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삼성SDI 노동자 원고의 임금지급 소송에서 노동자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삼성SDI 울산사업자 노동자 2명이 삼성SDI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삼성SDI 임금지급 소송에서 '노동자 승소' 원심 깨고 파기환송
▲ 삼성SDI 로고.

삼성SDI는 사무직 등 월급제 노동자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의 20%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평일 연장 및 야간근무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수당은 ‘자기계발비’라는 이름을 거쳐 2011년 3월부터 ‘고정 시간외수당’으로 이름붙었다.

이후 2014년 삼성SDI 노사는 임금협상에서 상여금의 600%를 통상임금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와 관련해 노동자 측에서 ‘고정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고정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연장 및 야간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 고정 시간외수당이 근로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원심을 뒤집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하다"
'신의 한 수' 넥슨 5천억 베팅한 엠바크, 아아크레이더스 흥행 돌풍으로 '효자' 자회사로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오늘의 주목주] 'AI 버블' 공포에 SK스퀘어 9%대 급락, 코스닥 케어젠 14%대..
미국 에너지부 조직개편안 발표, 재생에너지 지원은 줄이고 화석연료는 늘리고
계룡건설 공공공사로 수익성 방어, 이승찬 자체사업 어려움 LH 통해 만회
코스피 외국인 2조8천억 매도 폭탄에 3850선 급락, 원/달러환율 1475.6원 마감
포스코 잇단 안전사고에 포항제철소장 해임, 이희근 대표가 소장 겸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