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모두투어, 마일리지와 여행상품권 유효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11-23 12:16: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모두투어가 마일리지와 여행상품권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모두투어는 올해 하반기에 소멸되는 모두투어 마일리지와 여행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두투어, 마일리지와 여행상품권 유효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
▲ 모두투어 로고.

모두투어 마일리지와 여행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해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모두투어는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6월 이전에 만료되는 마일리지, 여행상품권의 유효기간도 2022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카드사를 통해 적립된 마일리지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두투어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마일리지와 여행상품권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모두투어 마일리지는 모두투어닷컴 또는 모두멤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됐지만 아직 고객들의 마일리지와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적립한 마일리지로 여행상품 이외에도 실제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쇼핑몰에서 다양한 물품들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