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효성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은닉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효성이 과거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해 약 2천만 달러 규모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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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회사채다.
효성은 1999년과 2000년에 모두 권면가액 6천만 달러어치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가운데 60%를 조현준 사장 등 삼형제가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효성은 2003년 12월17일 3400만 달러 상당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힌 뒤 이를 이행했다.
그러나 6천만 달러 가운데 1천만 달러는 해외 SPC를 통해 효성 주식 87억 원 어치를 취득한 뒤 처분해 69억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은 논란이 제기되자 증여에 대해 문제가 된 부분을 인정하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했다.
효성 측은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탈세와 관련한 조사에 대해 세금을 모두 납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효성 관계자는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과거 발행한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해 일부는 무죄가 나왔고 문제가 된 증여세 70억 원도 이미 납부를 마쳤다”고 밝혔다.
효성이 발행한 6천만 달러 가운데 2천만 달러 정도의 BW는 해외 개인주주에게 판매돼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