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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 코웨이 포함 렌털사업자 7곳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1-11-21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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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털서비스업체들이 그동안 고객들에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고 부당하게 설치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LG전자, SK매직 등 렌털서비스 사업자 7곳의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가 약관을 시정한 렌털서비스업체는 LG전자, SK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교원프라퍼티다.

이 업체들은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렌탈케어를 제외한 6개 업체의 기존 약관은 고객이 월렌털비를 연체하면 연체금액의 연 15~96%를 가산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약관조항이 상법(연 6%)과 민법(연 5%)에 정해진 법정이율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만 가산하도록 바꿨다.

공정위는 렌털물품의 설치비를 고객이 부담하게 한 약관조항도 바꿨다.

기존 약관에는 고객이 초기 설치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고객이 설치비를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공정위는 렌털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거나 반환받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인 만큼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철거비를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조항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이 밖에 고객이 렌털계약서 동의란에 1번만 체크하면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정책 등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렌털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규정한 조항 등도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렌탈과 리스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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