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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 8.06% 올라, 상가도 5.34% 상승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11-19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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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8%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가 기준시가도 5% 이상 오른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하고 12월9일까지 건물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 8.06% 올라, 상가도 5.34% 상승
▲ 국세청 로고.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평균 8.06% 오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91%로 가장 많이 상승한다. 이어 서울 7.03%, 대전 6.92%, 인천 5.84% 등의 순이다.

전국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평균 5.34% 오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4%로 가장 많이 오른다. 이어 부산 5.18%, 경기 5.05%, 인천 3.26% 등의 순이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토지·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고시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다.

오피스텔은 올해 8월 말까지 사용 승인됐거나 준공됐을 때, 상업용 건물은 올해 8월 말까지 사용 승인·준공됐으며 건물면적이 3천㎡ 또는 100호 이상인 때 고시 대상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소유자나 관련 이해관계자는 고시 전에 기준시가안을 미리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준시가안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 접속해 건물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안 열람과 관련 의견 제출은 12월9일까지 할 수 있다. 최종 기준시가는 의견 검토와 관련 심의를 거쳐 12월31일에 고시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와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 활용된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는 무관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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