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 8.06% 올라, 상가도 5.34% 상승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11-19 21:02: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2022년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8%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가 기준시가도 5% 이상 오른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하고 12월9일까지 건물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 8.06% 올라, 상가도 5.34% 상승
▲ 국세청 로고.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평균 8.06% 오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91%로 가장 많이 상승한다. 이어 서울 7.03%, 대전 6.92%, 인천 5.84% 등의 순이다.

전국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평균 5.34% 오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4%로 가장 많이 오른다. 이어 부산 5.18%, 경기 5.05%, 인천 3.26% 등의 순이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토지·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고시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다.

오피스텔은 올해 8월 말까지 사용 승인됐거나 준공됐을 때, 상업용 건물은 올해 8월 말까지 사용 승인·준공됐으며 건물면적이 3천㎡ 또는 100호 이상인 때 고시 대상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소유자나 관련 이해관계자는 고시 전에 기준시가안을 미리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준시가안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 접속해 건물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안 열람과 관련 의견 제출은 12월9일까지 할 수 있다. 최종 기준시가는 의견 검토와 관련 심의를 거쳐 12월31일에 고시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와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 활용된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는 무관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 미국 탈퇴에 유감 표명, "과학적 사실 바꿀 수 없어"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씨넷 선정 '최고 로봇상' 수상
GM 'LG엔솔에 공장 매각' 이어 전기차 전략 더 후퇴, 구조조정에 대규모 손실
KB증권 "삼성전자 목표주가 상향, 올해 메모리반도체 영업이익 133조 전망"
AI전력 수요에 미국과 유럽 재생에너지 관련주 상승 릴레이, 화석연료는 답보
영화 '아바타:불과재' 관객 수 500만 넘어서, OTT '모범택시3' 3주 연속 1위
한국투자 "네이버 커머스부문 고성장, 두나무 인수도 긍정적 변화"
현대차·기아 딥엑스와 로봇용 AI칩 개발 완료, 올해부터 병원·호텔 등에 적용
IM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주가 상향, 수주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안정적"
하나증권 "미국 석유기업 트럼프 회동 기대감,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 주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