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1-11-19 11:46:16
확대축소
공유하기
삼성증권이 신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고객 확보를 위해 커피 교환권 증정 이벤트를 연다.
삼성증권은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12월31일까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를 새로 가입해 입금하면 커피 교환권을 제공하는 ‘It's 삼성증권DC TIME!’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 삼성증권이 ‘It's 삼성증권DC TIME!’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 9월23일 이후 삼성증권DC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대상 고객이 12월31일까지 DC계좌에 1천만 원 이상을 입금해야 한다.
참여자 가운데 선착순 1500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최소 1잔에서 5잔까지 100% 지급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매년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씩 입금해준 급여를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고 이 결과에 따라 퇴직금도 달라지는 퇴직연금계좌의 일종이다.
운용손익과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을 받게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과 달리 직접 운용하고 그 손익도 본인이 들고간다는 측면에서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운용에 자신있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인기가 있다.
더불어 삼성증권 DC형 계좌에서는 정기예금, 펀드 등의 상품은 물론이고 ETF(상장지수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편입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다이렉트IRP(개인형퇴직연금) 등으로 연금 자산관리에 관심이 늘고 있는 만큼 DC형과 같은 퇴직금 기반의 계좌도 직접 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게 자산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DC형, IRP, 연금저축을 합산해 1년에 700만 원까지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400만 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만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라면 DC형과 IRP를 활용해 납입한도를 300만 원까지 추가할 수 있다. 총급여액이 1억2천억 원을 넘으면 연금저축으로는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DC형과 IRP로 4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
연금계좌 가입자의 1년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면 16.5%를, 이를 초과하면 13.2%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700만 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소 92만4천 원에서 최대 115만5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