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12월31일까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를 새로 가입해 입금하면 커피 교환권을 제공하는 ‘It's 삼성증권DC TIME!’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 ▲ 삼성증권이 ‘It's 삼성증권DC TIME!’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
2021년 9월23일 이후 삼성증권DC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대상 고객이 12월31일까지 DC계좌에 1천만 원 이상을 입금해야 한다.
참여자 가운데 선착순 1500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최소 1잔에서 5잔까지 100% 지급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매년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씩 입금해준 급여를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고 이 결과에 따라 퇴직금도 달라지는 퇴직연금계좌의 일종이다.
운용손익과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을 받게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과 달리 직접 운용하고 그 손익도 본인이 들고간다는 측면에서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운용에 자신있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인기가 있다.
더불어 삼성증권 DC형 계좌에서는 정기예금, 펀드 등의 상품은 물론이고 ETF(상장지수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편입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다이렉트IRP(개인형퇴직연금) 등으로 연금 자산관리에 관심이 늘고 있는 만큼 DC형과 같은 퇴직금 기반의 계좌도 직접 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게 자산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DC형, IRP, 연금저축을 합산해 1년에 700만 원까지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400만 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만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라면 DC형과 IRP를 활용해 납입한도를 300만 원까지 추가할 수 있다. 총급여액이 1억2천억 원을 넘으면 연금저축으로는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DC형과 IRP로 4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
연금계좌 가입자의 1년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면 16.5%를, 이를 초과하면 13.2%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700만 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소 92만4천 원에서 최대 115만5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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