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이통3사, '아이폰6 보조금 대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손효능 기자 ppk511@businesspost.co.kr 2016-04-08 19:06: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통3사가 법인 자격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단통법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이통3사, '아이폰6 보조금 대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 국내 이동통신3사를 이끄는 CEO들. 왼쪽부터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단통법 위반)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재판에 회부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3사를 법인자격으로 재판부에 넘겼다"며 "이통3사의 영업담당 임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통3사는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였던 2014년 10월 말 당시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던 애플의 아이폰6을 출시하면서 고객에게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단통법에서 이통사는 출시 15개월이 안 된 휴대폰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할부보조금을 최대 33만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 당시에는 할부보조금 한도액이 31만 원이었다.

이통3사는 당시 이보다 많은 보조금을 주겠다는 정보를 인터넷의 유명 게시판 등에 흘려 고객을 유치했다.

이통3사 가운데 KT가 가장 많은 56만 원의 불법 보조금을 고객에게 제공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46만 원과 41만3천 원까지 불법으로 보조금을 줬다. [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