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승훈)은 올해 2월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를 비롯한 4명과 현대중공업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 ▲ 현대중공업 로고. |
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현대중공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현대중공업 사업부 부장과 팀장, 직원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2월5일 선박 외판조립장에서 근무하던 40대 용접 노동자 1명이 추락한 철판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지검은 당시 사고와 관련해 낙하위험 방지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낙하위험방지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지검은 이와 별개로 6월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등 18명을 이전 사망사고 5건과 노동청 특별점검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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