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검찰, 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포함 4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기소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1-11-17 16:57: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등 4명과 현대중공업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승훈)은 올해 2월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를 비롯한 4명과 현대중공업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포함 4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기소
▲ 현대중공업 로고.

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현대중공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현대중공업 사업부 부장과 팀장, 직원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2월5일 선박 외판조립장에서 근무하던 40대 용접 노동자 1명이 추락한 철판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지검은 당시 사고와 관련해 낙하위험 방지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낙하위험방지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지검은 이와 별개로 6월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등 18명을 이전 사망사고 5건과 노동청 특별점검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