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네이버와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 기업을 고발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놓고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직접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기업을 고발해야 한다.
네이버와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으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놓고 네이버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 원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한국조선해양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을 적은 법정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다인건설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검찰고발이 결정됐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놓고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는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